65세 이상, 종신보험금으로 노후 걱정 끝

2025-03-12 15:24
2025년 3월 11일, 서울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이르면 3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만 65세 이상의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 연금 형태로 수령하거나 요양, 간병, 주거, 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유동화 방안을 통해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 소득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돕겠다는 방침이다. 

 

유동화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은 약 33만9천 건, 총액은 11조9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당국은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유동화 대상 계약자는 계약기간이 10년 이상,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 또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금융당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이 대부분 유동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만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단기납종신보험, 초고액 사망보험금 계약(예: 9억 원 이상)은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유동화 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연금형 상품을 선택한 경우, 월 지급액은 최소 납입한 월보험료 이상으로, 일반적으로 200%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40세에 가입해 매달 15만1천 원의 보험료를 20년간 납입하고,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보유한 계약자는, 65세부터 유동화를 시작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 121%에 해당하는 월 18만 원을, 80세부터는 월 24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남은 사망보험금은 그대로 수령할 수 있다. 이는 기존 보험계약대출 방식과 달리 증가하는 이자 비용과 상환 의무가 없으며, 사망보험금도 남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유동화는 연금 형태뿐만 아니라 요양, 간병, 주거, 건강관리 등의 서비스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사와 제휴된 요양시설에 유동화 금액을 지급해 입소비용을 충당하거나, 특정 질병에 대해 전담 간호사를 배정받아 치료와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는 암, 뇌출혈, 심근경색 등 고위험 질병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 계약자가 보다 실용적이고 당장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출시 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계약자는 유동화 시 수령액과 사망보험금의 차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받게 되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유동화 철회권과 취소권을 부여하여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노후 지원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보험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제"라고 강조하며, "새로운 상품구조가 도입되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3분기부터 보험사들이 준비된 보험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업계와 실무회의체를 구성해 세부 운영 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유동화 방안은 종신보험 계약자들에게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며, 보험사의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